문화 / Culture

공정위, 입찰담합-공사비리로 대명이엔지 등 3개 사 제재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금액을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을 실행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에 공고된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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