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정책]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보호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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