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분리지급...1일부터 사전신청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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