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금융위, 채권추심 횟수 '7회 제한'..."현행 체계, 공공부문 중심 방식 지적"

[문화뉴스 이준 기자]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연락행위)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되며 법령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현재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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