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 코로나 의약품 4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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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3:05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 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