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가능...공시가격 조회방법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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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5:52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 넘게 올랐다.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70% 이상 폭등했다. 경기도는 23.96%, 대전 20.57% 상승하며,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올랐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30만9천36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