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원산지 검증강화 관련 인도정부 웨비나 및 시행 이후 변화

- FTA 원산지 검증 강화 관련 인도 정부(CBIC)가 기업 교육 시행 -

- 9월 21일 시행 이후 온라인 시스템 일부 변경 조치 -

 

 

 

인도 정부는 921일부터 시행된 원산지 검증 강화 관련,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CII(인도산업협회,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협업하여, 지난 9월 17일 인도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CII interactive session in association with CBIC on Customs,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일 시

2020917() 11:00~12:30

방 법

온라인 웨비나

참석자

인도 수출입 기업 450개사

주 최

CII

발표내용

-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 질의응답


주요 내용

 

(1) FTA 성격에 벗어나지 않는 조치(Mr. Sandeep Bhatnagar, CBIC)

 

원산지 검증 강화 조치는 4월에 이미 발표되었고, 821일에 세부 내용 발표 후 9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FTA의 프레임워크는 동일하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수입품에 대해 수입 전에 살펴보는 것은 수입자의 의무이다. 대인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인도가 각국과 체결한 FTA를 악용하는 우회수입품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이 제도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제 3국을 통해 단지 원산지 증명서만으로 FTA체결국을 통해 인도로 수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그렇게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치는 FTA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악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 공무원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산지 증명 관련,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정보만을 요청하게 된다. 통관 시 보완서류를 요청받은 수입자는 10일 내 이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15일 이내 서류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을 시 특혜관세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기업들 정보 유출 관련 우려할 필요 없어(Ms. Mandeep Sangha, Joint Commissioner ICD, CBIC)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은 상이하며, 각국 별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은 협정 내에 기술되어 있다.

 

<인도의 주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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