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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20살 女 살해 美군속 무기징역…"원통함 헤아릴 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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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지난 2016년 5월 20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20세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오키나와현 우루마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주일 미군 군속(군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스무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일 미군 군속(군무원)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나하(那覇) 지방재판소는 이날 회사원 A(20)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속 B(33)씨에 대한 공판에서 살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과 시신을 유기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성인식을 막 끝낸 상황에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원통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한순간이다. 범죄 유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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