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APTA 회원국 가입에 따른 상호 관세인하 적용 예정
- 몽골, 2001년 이후 19년만에 APTA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몽골이 가입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교역 확대 및 품목 다양화 기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요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협정이다.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되었으며, 회원국간 무역확대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2006년 9월 1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현재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이 회원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6년 협정 발효 이래 4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협상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투자,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 제4라운드 협상 결과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전체 품목의 9~29%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게 되었다. 현재 제5라운드 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지침(TOR)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몽골의 APTA 회원가입 추진 경과
2001년 중국의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몽골이 APTA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몽골은 2009년 제3차 각료회의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련의 협상를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였다. 2019년 12월 몽골 국회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ESCAP Alisjahbana 사무총장은 APTA 협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APTA가 발효됨을 회원국에 통보하였다.
몽골과 수교(1990.3.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양국의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된다.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EP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APTA를 통해 몽골시장 진출 확대, 교역시장 다변화, 몽골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몽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협의하여,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부터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APTA와 몽골-일본 EPA 비교
몽골은 일본과 유일하게 EPA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APTA 가입을 통해 두 번째 무역협정이자 최초의 지역적 다자무역협정에 가입하게 되었다. APTA 협정문 양허표에 의거, 우리 측은 2,797개 품목, 몽골 측은 36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50% 인하하기로 하였다. 몽-일 EPA 협정을 통해 일본 측은 9,300개 품목, 몽골 측은 5,700개 품목에 대해 즉시 영세율 적용 혹은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최근 5년간 한-몽 양국간 상위 100대 교역품목을 기준으로 APTA 협정세율을 살펴보면, 우리 측에서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화물차 및 10인 이상 수송용), 통조림(수산물)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의 관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PTA와 몽골-일본 EPA 협정 비교
APTA 협정 |
몽골-일본 EPA 협정 |
(한국)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 |
(일본) 9,300개 품목 관세 인하, 이 중 8,004개는 발효 즉시 영세율 적용, 1,296개는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진행 |
(몽골)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 인하 |
(몽골) 5,700개 품목 관세 인하, 이 중 3,723개는 발효 즉시 영세율 적용, 1,977개는 4년~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예정 |
2021년 1월 1일 부터 발효 |
2016년 6월 7일 부터 발효 |
자료: 한국 기재부, 몽골 외교부
APTA 협정은 다자간 협정이라 몽-일 양자간 무역협정 보다 협정 품목과 협정 세율의 양허 폭이 크지 않으나, 특정 품목의 경우 APTA 협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버스)(HS코드 8702.10)는 몽-일 EPA 경우 생산 이후 3년 이하인 신차에 한해서만 영세율 적용하고, 3년 이상인 중고차에 대해 재협상하기로 한 상황이다. 반면 APTA는 동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기본관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되어, 몽-일 EPA 보다 유리하다.
그 외에도 화물차(총 중량 20톤 이상인 것)(HS코드 8704.23)의 경우 APTA는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반면, 몽-일 EPA 협정은 기본관세율 5%에서 매년 0.45% 관세가 인하되어 2020년 현재 2.7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APTA 협정과 몽-일 EPA 협정세율 비교
HS코드 |
품목명 |
기본 관세율 |
한국-몽골간 APTA 협정세율 |
몽-일 EPA 협정세율 |
160414 |
참치 통조림(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 |
5% |
3.5% |
0% |
842952 |
굴착기(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 |
5% |
4.5% |
0% |
870210 |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디젤) |
5% |
3.5% |
A, R* |
870410 |
덤프차(비고속 도로용) |
5% |
3.5% |
0% |
870423 |
화물차(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5% |
3.5% |
B10** |
자료: 한국 기재부, 몽골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A : 3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즉시 영세율 적용, R :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재협상 계획
**B10 : 해당 품목에 대해 EPA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11년간 매년 같은 비율로 인하
몽골의 對한국 관세 인하 품목은
몽골의 APTA 협정문 양허표에 따르면, HS코드 대분류 중 총 36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 측이 우리에게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내륙국의 기후 및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수산물(03류) 및 수산물 조제품(16류) 113개 품목, 과실·견과류(08류) 와 커피·향신료(09류)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반면에 국가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품목인 목재·목탄(44류)의 29개 품목, 면·면사, 면직물(52류)의 31개 품목, 기계류 및 그 부분품(84류)의 65개 품목, 자동차(87류) 및 항공기(88류) 관련 8개 품목 등 총 366개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의 APTA협정 양허표 요약
번호 |
HS코드 대분류 |
해설 |
품목 수 |
기본 관세율 |
특혜폭* |
협정 세율 |
1 |
03류 |
어패류 |
102개 품목 (1-102) |
5% |
20%-30% |
3.5%-4% |
2 |
05류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1개 품목 (103) |
5% |
20% |
4% |
3 |
07류 |
식용 채소류 |
7개 품목 (104-110) |
5% |
20% |
4% |
4 |
08류 |
과실·견과류 |
13개 품목 (111-123) |
5% |
20% |
4% |
5 |
09류 |
커피·향신료 |
10개 품목 (124-133) |
5% |
20% |
4% |
6 |
10류 |
곡물 |
3개 품목 (134-136) |
5% |
20% |
4% |
7 |
12류 |
채유용 종자·인삼 |
7개 품목 (137-143) |
5% |
10%-20% |
|
8 |
15류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
3개 품목 (144-146) |
5% |
20% |
4% |
9 |
16류 |
육·어류 조제품 |
11개 품목 (147-157) |
5% |
10%-30% |
3.5%-4.5% |
10 |
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3개 품목 (158-160) |
5% |
10% |
4.5% |
11 |
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10개 품목 (161-170) |
5% |
10%-20% |
4%-4.5% |
12 |
20류 |
채소·과실의 조제품 |
3개 품목 (171-173) |
5% |
10% |
4.5% |
13 |
23류 |
음료·주류·식초 |
1개 품목 (174) |
5% |
10% |
4.5% |
14 |
26류 |
광·슬랙·회 |
10개 품목 (175-184) |
5% |
30% |
3.5% |
15 |
27류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7개 품목 (185-191) |
5% |
30% |
3.5% |
16 |
28류 |
무기화합물 |
14개 품목 (192-205) |
5% |
20% |
4% |
17 |
31류 |
비료 |
4개 품목 (206-209) |
5% |
30% |
3.5% |
18 |
44류 |
목재·목탄, 그 제품 |
29개 품목 (210-238) |
5% |
30% |
3.5% |
19 |
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3개 품목 (239-241) |
5% |
30% |
3.5% |
20 |
46류 |
조물재료의 제품 |
4개 품목 (242-245) |
5% |
30% |
3.5% |
21 |
52류 |
면·면사, 면직물 |
31개 품목 (246-276) |
5% |
30% |
3.5% |
22 |
54류 |
마류의사와 직물 |
2개 품목 (277-278) |
5% |
30% |
3.5% |
23 |
55류 |
인조스테이플 섬유 |
7개 품목 (279-285) |
5% |
20%-30% |
3.5%-4% |
24 |
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3개 품목 (286-288) |
5% |
20% |
4% |
25 |
71류 |
귀석·반귀석, 귀금속 |
2개 품목 (289-290) |
5% |
20% |
4% |
26 |
84류 |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
65개 품목 (291-355) |
5% |
10%-20% |
4%-4.4% |
27 |
87류 |
일반 차량과 그들의 부분품 |
4개 품목 (356-359) |
5% |
30% |
3.5% |
28 |
88류 |
항공기와, 그들의 부분품 |
4개 품목 (360-363) |
5% |
30% |
3.5% |
29 |
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1개 품목 (364) |
5% |
30% |
3.5% |
30 |
90류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2개 품목 (365-366) |
5% |
20% |
4% |
자료: UN, ESCAP자료 재구성.
*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백분율의 차이
몽골의 양허표 확인 링크:(https://www.unescap.org/apta/tariff-concessions/mongolia-acession)
전문가 의견 (몽골 상공인회의소 O.AMARTUVSHIN 회장)
몽골은 2009년 APTA 가입 신청 후 2018년 9월 협상을 완료하였다. 2019년 12월 국회 비준 및 2020년 9월 29일 UN ESCAP사무국에 가입문서를 기탁하면서 가입이 공식화되었다. 몽골 총 교역의 70% (수출의 90%, 수입의 30%)가 APTA 회원국과 이뤄지고 있다. 몽골이 APTA 회원국이 됨으로써 인구 29억의 거대시장과 총 10,66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APTA 가입은 몽골의 경제협력 확대 및 자국 경제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 다자협력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PTA 가입은 몽골이 한국 등 지역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가 협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PTA 발효를 통한 기대 효과
2016년 몽골의 최초 자유무역협정인 ‘몽-일 EPA가 발효된 이후 몽골과 일본간 교역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8년간 양국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5년 최저치인 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EPA 발효 시점부터 증가세를 보이시 시작하여, 2019년 기준 4년 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몽골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4.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 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 감소 현상은 몽골의 경제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몽골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2017년부터 양국간 교역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액 증가 폭이 몽골과 일본간 EPA 체결 이후 기간과 비교 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양국간 APTA 협정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 중 특히 우리의 對몽골 수출증가 및 품목 다양화가 기대된다. 향후 APTA 추가 개선협상을 통해 몽골 등 회원국의 추가 시장개방 및 관세 인하가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8년간 한-몽, 일-몽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한-몽 |
수출 |
433 |
399 |
347 |
246 |
209 |
228 |
307 |
291 |
수입 |
53 |
27 |
24 |
46 |
10 |
14 |
27 |
33 |
|
무역수지 |
380 |
372 |
323 |
199 |
198 |
214 |
280 |
258 |
|
교역액 |
486△ |
426▽ |
365▽ |
292▽ |
205▽ |
208△ |
294△ |
293△ |
|
일-몽 |
수출 |
501 |
444 |
367 |
274 |
330 |
363 |
561 |
585 |
수입 |
5.6 |
10 |
24 |
20 |
14 |
14 |
26 |
15 |
|
무역수지 |
495.4 |
434 |
343 |
254 |
316 |
349 |
535 |
570 |
|
교역액 |
506.6△ |
454▽ |
391▽ |
294▽ |
344△ |
377△ |
587△ |
600△ |
자료: 한-몽 한국무역협회, 몽-일 몽골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