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허위신고 방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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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5:00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허위신고 방지??매일경제
정부가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또한 일본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