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까지 자료 제출 후 결정키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신청 취하… 강제 수단 없어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문화뉴스 우현빈 인턴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지난 8일 MBC와 담당 PD인 조성현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해 24일 심문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확인한 뒤, 4월 7일을 자료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심문 과정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의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1997년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다'가 교주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 입장을 확인한 이후, 아가동산 측에는 탈퇴자의 진술이 허구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MBC 측에는 넷플릭스와의 계약과 다큐멘터리에 쓰인 영상 및 스크립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아가동산이 소를 제기한 대상에는 넷플릭스도 포함돼 있었으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MBC나 조 PD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관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나는 신이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큐멘터리 공개 전인 지난 2월 17일, JMS(기독교복음선교회)와 교주 정명석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2일 JMS 측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양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구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내용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저작권이 미국 본사에 있는 넷플릭스 코리아에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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