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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빙판길서 넘어져 다쳐도…법원 "재해 인정"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출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어깨를 다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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