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star.net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 관련 분쟁 및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 경영에 기여 --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 (사례1)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갑씨는 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