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star.net
[국토교통부][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심의·의결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7월 3일 공식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대표위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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